연애계약서 갑: XX 남자 을: XX 여자
1. 갑은 발육이 정상인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남성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유로운 연애를 해야한다.
2. 을은 출중한 외모, 양호한 천성과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여성으로, 갑방의 연애요구를 받아들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갑.을은 위 상술한 사항과 관계있는 사항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갑.을 쌍방의 권리와 의무, 평등한 조건을 위하여 <중화인민 공화국 민법 통칙>,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연애법> 등 상관된 법률규정에 근거하며, 신용으로 집행할 것을 명시한다.
제1장 <약속형식>
제1조 일주일에 최소한 1회, 일주일에 최소한 8시간으로 한다. 단, 갑의 출장으로 지키지 못할 때는 출장후 두 배로 보충을 한다.
제2조 갑은 월 - 목요일까지는 을을 10시까지 귀가를 시켜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금.토요일은 10시30분까지 귀가시켜야 한다. (이 시간은 을이 대문안에 발을 들여놓는 시간이다)약속날 해가 진 후 을의 귀가는 대리인을 대동해서는 안되며 갑이 반드시 직접 책임지고 귀가시킨다.
제3조 쌍방의 수입이 낮은 경우, 만남시 지나친 소비를 해서는 안된다. 날씨가 좋은 경우, 교통편을 이용하지 않고 최대한 걷고, 만약 날씨가 좋지못할 때는, 가장 저렴한 공공 교통편을 이용해야한다. 천재지변을 초래할 정도의 기후변화에는 택시를 이용하되, 현대차나 푸캉(富康)차를 이용해야한다.
바깥에서 식사를 할 경우, 위생을 고려한 상황에서 가장 저렴한 식당을 이용해야하며, 식사비가 100원(인민폐)를 넘겨서는 안된다.
제2장 <약속내용>
제4조 을은 갑에게 원하지 않는 아이쇼핑을 하자고 해서는 안되며, 갑역시 을이 원하지 않는 축구경기를 보자고 해서는 안된다.
제5조 데이트중 갑은 일로 인한 화를 내서는 안되며, 학교시절의 심정으로 돌아가 열정과 인내심으로 데이트를 이끌어나가야 한다.
제6조 을은 지나친 요구로 갑의 신체적 건강을 해치게 해서는 안된다.
제3장 <데이트 비용>
제7조 을이 학생이고 수입이 없을 경우, 대부분의 데이트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일단, 한쪽이 수입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데이트비용이란 쌍방이 데이트시 소비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8조 을은 특별한 기념일을 제외하고, 개인용품(옷,신발,화장품 등)을 요구하지 못하며, 특별한 경우에도 갑의 수입에 10%를 넘겨서는 안된다.
을이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날 을의 선물을 거절해서는 안된다.
제4장 <비밀보장>
제9조 연애기간 중 일어난 모든 일은 쌍방이 철저히 비밀을 지켜야하나, 상대의 동의하에는 제3자에게 밝힐 수 있다.
제10조 본 계약서에 명시한 비밀이라는 것은 연애과정 중 모든 형식을 말한다.
제11조 만약, 제9조와 제10조를 어겼을 경우, 상대는 위약에 관한 내용을 경제적으로 보상을 할 권리를 가진다. 만약 어긴자가 경제능력이 없을 경우, 상대가 만족할 때까지 그 요구사항에 보상될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상한다.
제5장 <위법책임>
제12조 어쩔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약속에 늦었을 경우, 그 벌로 두 번의 키스를 해줘야하며, 만약 장소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얼굴에 3번 해줘야한다.
여기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예견하지 못한 객관적인 상황( 천재지변으로 인한 화재, 홍수, 지진, 전쟁, 폭동, 데모, 차 막힘, 변비, 화장 등)
제13조 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연락을 해줘야 하며, 늦은 만큼 상대에게 시간적 보상을 해야한다.
제14조 쌍방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상대에게 해소해서는 안되며, 그렇게 했을 경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한다.
제5장 <통지에 관한 사항>
제15조 위 제13조의 모든 연락 방법은 중문이어야 한다(우편, 휴대폰등을 이용한 모든 통신. 단, 휴대폰을 이용한 통지는 6시간안에 해야한다.
제6장 <분쟁의 모든 문제는 법률에 의거한다>
1. 본 계약서의 효율성,해석, 실행, 싸인, 수정, 계약체결과 종결 등에 관한 모든 분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에 의한다.
2. 이러한 분쟁은 먼저 쌍방의 협의하에 이루어져야하며, 어느 한측의 서면적인 요구가 있으면 그때부터 분쟁의 효력은 시작된다.
3. 분쟁기간이라 하더라도, 쌍방은 본 계약서에 의한 의무를 다해야한다.
제7장 <기타규정>
1.본 계약서는 어떤 경우에도 제3자에게 팔아 넘길 수 없다.
2. 쌍방은 본 계약서에 해당하는 어떠한 권리도 상대방을 위하여 포기해서는 안된다.
3. 본 계약서 모든 사항중,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집행할 수 없다.
4.본 계약서에 따르는 첨부 서류도 계약서와 함께 동등한 법률효력을 갖는다. (계약서 보충이나 수정시에 필요한 첨부서류, 단 모든 첨부서류에도 쌍방의 싸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5. 쌍방의 동의하에 기록한 싸인과 날짜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6.본 계약서는 모두 4장으로, 각 2장씩 가진다.
xxxx년 xx년 xx일 甲方: (사인) 乙方: (사인)
출처: www.XINHUANET.com 发展论坛 2004年12月1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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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이의 P.S : 맨 위 그림에 쓰인 글은 '계약을 중히 여기고 신용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