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시절에(~2011)/陽光燦爛的日子

.... 그러나 나는 억울하다 4 -- 업은 아기 3년 찾은 얘기

張萬玉 2007. 7. 2. 12:48

소리소문없이 매끈하게 처리해놓고 칭찬받는 맛에 웬만한 일은 다 끝낼 때까지 남편에게 보고 안 하지만

상황을 보니 암만해도 SOS를 청해야 할것 같았다. 그래도 상대 나왔으니 나보다야 낫겄지.

남편은 등기말소 쪽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세율계산 쪽을 확인해보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당장 동창 명함을 뒤진다. 국세청 퇴직 후 세무사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공교롭게도 며칠 전 동창모임에서 만났단다. 

 

몇 마디 오가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연신 "아~, 아~" 해가며 끄떡끄떡, 너털웃음을 터뜨리더니 나더러 당장 내일 이 친구 사무실에 가보라네. 그러면서 "그거 상속으로 처리하면 복잡해진대. 특조에 의거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케이스는 거의 증여로 처리한다네?" 그런다.

 

이때 번개처럼 내 기억력을 때리는 장면.....

잘못 썼다고 툇짜 맞았던 '보증서' 원본을 꺼내어보니 그 기억이 또렷이 살아난다.

"이거 증여로 쓰세요. 특조는 다 증여로 처리해요. 특조란 게,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상속을 증여로 처리하고 그 사실을 '공고'해서 이의가 없으면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주려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맞다! 그래서 '보증서'를 다시 작성했던 거다. 이 결정적인 장면이 왜 이제야 생각나는 거냐구!

그 할아버지는 세무사라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모르냐구!

 

한줄기 희망의 빛이 비쳤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었다. 그럼 증여세는 얼마나 물어야 하며 양도세는 또 얼마나 물어야 하나. 그 옛날의 땅값과 현재 시가의 차이, 그리고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했다는 사실(우리가 원한 것도 아닌데...)은 여전히 나를 불안하게 했다.

 

이튿날...

저녁에 시아버님 추모예배 준비로 장도 봐야 하고 집안 청소도 해야 하고 마음이 바쁘지만 일단 남편 동창의 사무실부터 뛰어갔다. 이 일을 매듭 짓지 않으면 밥을 해도 설 것이요 국을 끓여도 짤 테니까...

 

딱 15분 면담했다. 명쾌했다.

원칙대로 증여세도 내고 양도세 신고도 하잔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액수의 10%지만,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 3000만원이 감면된다.

양도세의 경우도 증여가액과 양도한 가액이 같으니 양도차액은 0이다 (95. 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의 가격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실제 가격으로 부과될 예정이다--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러니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과되는 양도차액 50%를 가산해봐야......

 

만세!  

그걸 가지고 순창의 고씨 할아버지 원망하고, 도무지 인정할 수 없지만 인정 안 할 수도 없는 나의 부주의(내가 틀리게 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를 원망하고, 협조를 부탁할 때는 전화통에 불나게 연락하더니 등기 좀 고쳐달라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딱 자르는 순청군창 원망하고...

만약 울고불고 우겨서 등기를 말소했으면 참으로 복잡난감할 뻔 했다. ㅎㅎㅎ 헌데 참 의아한 건 특조를 담당하는 양반이 이 아줌마의 엉뚱한 주장을 왜 경청만 했는지....자기가 특조로 하라고 해놓고 말이다. 그 양반도 나처럼 건망증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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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는 엄청나게 떨어놓고 결말이 너무 간단하죠? ㅎㅎㅎ

저는 3회까지 쓰면서 세법을 잘 아시는 분이나 같은 경우를 겪으신 분이 나서서 한마디 거드시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모두 모르셨단 얘기군요.

하긴 돈을 아주 많이 주무르시는 분이나 하룻밤에 거액을 상속받으신 분이나 양도차액을 노리고 줄타기 하시는 분 아니면 별로 세법에 관심 가질 일 없죠. 처음 이 사건을 맡았던 명색이 세무사란 양반조차도 관심이 없으셨는지.... 공연히 등에 업은 아기 찾느라고 소동이 나게 만드셨잖아요. ㅡ.ㅡ

암튼... 지루한 글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제 글이 어느분인가에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